꽃게잡이가 주업종인 유자망어선 선주와 선장들이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닻자망 어선들은 눈감아주고 유자망 어선에 대한 단속만 강화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4일 오후 1시께 인천유자망협회(회장·조봉훈)소속 회원 150여명은 중구 북성동 옹진수협 물양장 앞에서 ‘범법 어선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닻자망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10월 말 조업 기간이 만료된 닻자망 어선들이 서해 특정해역에서 어구를 철거하지 않는 바람에 허가를 받고 조업에 나선 유자망 어선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특히 해경에 수차례에 걸쳐 무허가 조업 어선들과 닻자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신고했으나 단속을 하지 않은 채 유자망 어선들이 닻자망 어선들의 어구를 피해 조업구역을 벗어날 경우엔 집중적으로 단속, 어업정지(60일)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단속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월말 현재 불법 어로 단속 건수가 유자망 어선이 48건인 반면 닻자망 어선은 9건에 불과했다.
협회측은 유자망 어선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서해 특정해역 내 ▲닻자망 어구 조속 철거 ▲유자망과 닻자망의 조업구역 구분 ▲3중망 불법조업 단속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닻자망 어구틀이 대형이어서 철거에 10여일의 여유를 주는 것이 관행이며 지난 10일부터 단속일정이 폭풍주의보로 차질을 빚었다”며 “유자망 어선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불탈법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닻자망 어선은 바다에 두개의 닻(앵커)을 세운 후 그 사이에 그물을 걸어 꽃게를 잡고, 유자망은 두척의 배가 그물 양쪽을 잡아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꽃게를 어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