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60세 이상 고령 환자를 무료진료
(본인부담금 면제)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의 고령 환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
해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 무료' 등 무료진료 보장 조항을 모두 삭제토록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노인
환자들을 무료진료해주는 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환자유인 행
위로 간주, 형사고발이나 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25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에
유인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는 의료법에 저
촉되는것'이라면서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층 환자들을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무료진료 자체를 금지키로 했
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복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보험재정 보호를 명분으
로 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무료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H복지법인 관계자는 '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에 비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
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
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 284곳이 개설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무료진료를 해주겠다며 노인환자들을 승합차 등으로 끌어모은
뒤 불필요한 물리치료 등을 일삼아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
다. <연합>연합>
복지법인 의료기관 고령환자 무료진료 금지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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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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