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낙태와 태아 성감별, 대
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의료윤리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지침
을 제정해 15일 저녁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신상진 회장 취임 축하식에
서 공포한다.
이 지침은 현행 형법.의료법 등 실정법과 저촉돼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
로 보인다.
의협은 지침 30조 (회복불능 환자의 진료중단) 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
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 대리인이 생명 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
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회생 불능 환자나 가족이 의학적으로 무익하
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의협은 무익하고 무용한 진료는 회생 불능 환자가 눅용 엑기스를 주사해달
라는 등 한방진료나 대체의학, 민간요법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가르킨다고
설명했다.
의협 이윤성 (서울대 의대교수) 전 법제이사는 "회생불능환자의 진료중단
이 갖는 의미는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령 중증장애
인에게 밥을 안주는 식의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면서 "이는 생명을 단
축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죽음의 과정을 늘리지 않아 환자가 존엄성있게
죽을 수 있도록 돕자는 뜻"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제54조 (태아관련 윤리) 에서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 을 시행하는 데 신중하여야한다고 규정
했다.
이는 가출한 여중생이 임신했을 때처럼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때 낙태수술
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현행 모자건강보호법은 강간 후 임신, 선전성 기형, 유전적 정신질환, 풍
진.에이즈 감염 등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또 낙태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
라도 있는 경우 태아 성감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이 태아성감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낙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
은 임신 8개월이상의 임산부에 대해서는 성감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모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제56조 (대리모) 에서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역시 금전적 거래가 없는 경우,가령 처제를 대리모
로 하는 등 친족간의 대리모는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의협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생명복제연구에 대해 인류의 복지증진과 질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생명복제는 현
재 정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번 지침은 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
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지침을 시행할 지 여부
는 개별 의사들의 몫"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리지침을 만들어 공포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물러섰다가 이번에 공포한 것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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