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스를 소유한 윤모(28·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씨는 지난 10월 S화재와 자동차 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다 깜짝 놀랐다.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많았던 카렌스와 같은 승합차가 올해부터 2종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보험료가 싸지는 것으로 알았던 윤씨는 실제 보험료가 59만4천원으로 오히려 1년전 보다 6만여원이 비싸진 것을 확인한 것이다.
갤로퍼를 운전하는 최모(55·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씨도 9월말 만기된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회사측과 말다툼을 벌였다.
올 1월부터 보험료가 인하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자신 같이 우량한 고객은 지난해보다 20~30%정도 싸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보험료는 오히려 20만원이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초 자동차 보험료를 자율화하면서 그동안 업무용으로 분류됐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에 따라 최고 30%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승합차 소유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
보험료 자율화 이후 대부분의 보험업계가 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10%이상 올렸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층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해 30~47세까지는 약 5%정도 저렴할뿐 18~29세까지는 약 25%정도, 48~60세는 약 4%정도가 올라 29세이하는 아무리 우량한 계약자라도 30대보다 30% 정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
특히 그동안 영업용으로 분류돼 일반 승용차에 비해 20%이상 비싼 보험료를 냈던 승합차 소유자들은 승용차로 전환된 뒤에도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
차량 소유자 남수호(43)씨는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와 계약을 한뒤 사고율이 높아지면 비슷한 연령층의 보험료를 일괄로 올림으로써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험료 자율화이후 보험회사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길 뿐이어서 오히려 차량 소유자들은 부담만 커졌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2종승용차 적용 보험료 내릴줄 알았는데… 승합차운전자 '분통'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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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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