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영주목적으로 귀국한 이후에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
다면 병역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는 16일 조모(30) 씨가 자신은 외국 영주
권자이기 때문에 병역면제 대상자라며 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
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일본에 살다가 귀국한 이후에 일본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그때부터 국내에 체재.거주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병역면제 대상
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게
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귀국이후 취업 및 체류기간,
가족의 국내거주상황 등에 비춰볼때 영주목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판단된
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귀국한 뒤 일본 영주권을 얻은 조씨는 지
난 91년부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던 병무청이 98년 6월
돌연 조씨가 국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며 징병검사 연기와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연합>
"귀국후 영주권 취득, 병역면제 불가"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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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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