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MRI 등 62개 행위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무기
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62개 행위.약제에 대한 건보적
용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이밖에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 임상전기 생리학
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알레르기 치료용 백신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들 62개 행위.약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
우 연간 1조2천억원(본인부담금 포함)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
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고혈압 등 9개 만
성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 인정하고, 보험재정 부담금이 일정액에 도
달할 때까지 진료일수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복합마데카솔, 토푸렉실시럽, 아로나민엑스
정 등328개 품목에 이어 내년 4월부터 써큐란연질캅셀, 훼스탈포르테정, 미
란타액, 상아제놀 등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고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여드름치료제 등 108개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00㎎의 보험약가를
캅셀당 1만7천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4캅셀을 복용할 경우 한달 약값으로 214만원이 들어가며
이중환자부담금은 64만원(외래 30% 부담 기준) 정도가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