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청사,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또 1천석 이상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관람석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이용자 공간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구역 안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모두 철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 건강증진
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완전 금연건물 지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유주가 희망하
는 건물은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도 금연 및 흡연공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금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시.도 조례를 통해 최
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완전 금연건물 지정이나 흡연공간 구분
운영에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현재의 100만원에
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고,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횟수 제한이 연간 60회에서 30회로 강화되며, 지방자
치단체의 담배판촉 활동도 선언적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또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담배자판기
(2천694대)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구역 내 자판기 설치를 전면 금지(위
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한 사
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초등교 5∼6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흡연예방교육 내용
을 초등교 1학년 교과서부터 삽입하고 초.중.고교생과 군장병에 대한 금연
교육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은 청소년 흡연 차단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금연관련 규제
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정부청사서 흡연 '과태료'
입력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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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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