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모 대학 교수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베껴 학회지에 게재한 것으
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인천 I대학에 따르면 경상학부 N교수가 교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연구
논문이 지난 99년 이 대학 대학원생 K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N교수의 논문은 지난 99년 2월 대학원생 K씨의 재무관리 전공논문인 'IMF구
제금융을 전후한 부도기업의 재무적 특징에 관한 실증연구'를 그대로 베꼈
다.
N교수는 표절논문을 같은해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재무관리논총 5권 제 1호
에 '기업부실의 원인 변동'이란 제목만 바꿔 자신의 연구논문인양 실었다.
N교수의 논문은 K씨 석사학위 논문의 'IMF환경을 전후한 부도기업의 유동
성 분석' 등 분석표와 실증분석은 물론, 결론까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교수인 N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단지 N교수와 함께 논문작성 과정 등을 상의한 사
실이 있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교수는 "K씨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문작성을 도와줬
다"며 "학회지에 석사학위자인 K씨의 이름을 거명하기 곤란해, 논문집 서론
에 자료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준 K씨에 감사한다는 글만 실었다"고 해명했
다. <연합>연합>
대학교수, 제자 논문 표절로 말썽
입력 2001-11-2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11-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