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은품과 경품제공 행사가 충동구매를 부추기며 과소비를 조장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폐해를 낳고 있다.
22일 경인지역 대형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각종 사은품과 경품제공 이벤트를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의 과다한 사은품 및 경품제공 행사는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들은 스스로도 '출혈경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양의 사은품과 경품을 내걸고 있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수원 A백화점의 경우 100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사은품 증정+100경품 대축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할인점은 당일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 경품대축제' 행사를 열고 있다.
또 성남의 C업체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 구매금액별로 사은품과 경품을 증정하는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사은행사 등을 개최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은품과 경품을 받기 위해 당장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입하게 되는 등 자연스럽게 과소비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업체들의 경우 제품의 질이 형편없이 나쁜 물건을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제공해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은행사 등으로 인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해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L백화점 분당점에서는 최근 전모(29·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씨가 상품권을 타기 위해 영수증과 구매확인증 등을 위·변조하다 적발돼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 행사는 매출증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벤트 행사가 마약 같은 줄 알면서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출혈을 해서라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소비자들은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은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측면이 많다”며 “차라리 고객만족 차원에서라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품미끼 소비자 현혹
입력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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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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