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4일 지난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당시 국가정보원직원 4명을 내주초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하고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조사기록 등을 정
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외사3과장이던 이모 총경 등 경찰 수사관계자들을 소
환.조사한 결과 경찰의 수사중단이 협조차원이 아닌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홍콩에 수사공조요청까지 해놓았는데
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내사중단을 요청하자 기록을 넘기고 곧바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당시 김모 대공수사국장(1급) 등 4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
들이경찰에 부당하게 내사중단을 요청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위법사실이 드
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정원의 내사중단이 협조
차원이었는지, 부당한 압력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총경과 당시 수사관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 당사자들을 재소환해 정확한 수사중단 경위
를 밝혀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도 당시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진상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당시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소환 대상자 선별에 착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