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한국명 김옥분.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남편
윤모씨에 대한 첫공판이 27일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
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윤씨에 대한 북한측의 '납북미수'로
이 사건을 매듭지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윤씨가 김씨를 살해한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결
론을 내렸다.
윤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폭행치사 혐의는 부분적으로 시인했지만 살
인 혐의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되고 있
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김씨 피살사건에 대한 자체 내사에 착수한 경찰에 이
를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도 법정에서 다
뤄질 지 주목된다.
검찰은 작년 3월 김씨 가족들의 고소로 재수사에 착수, 홍콩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발생 14년 10개월만에, 살인 혐의 공소시효(15년)를
불과 두달 앞두고 윤씨를 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