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 급여비를 지원받는 가구 가운데 2% 가
량이 부정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구내 수급권자 3
천165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재산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인 75가구가
부정수급대상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62가구는 재산현황이나 소득이 수급기준을 넘었으며, 13가구는
부양능력을 갖춘 부양의무자가 있는 데도 부양거부나 기피로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재산의 경우 가구당 1∼2명은 3천100만
원, 3∼4명은 3천400만원, 5명 이상은 3천8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소득
은 1명일때 33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76만원, 4명은 96만원, 5명은 105
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구는 내달 5일까지 이들 가구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벌여 부정수급권자로
판명될 경우 지급된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소득등급이 일부 상향조
정된 232가구에 대해서도 재산상황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정수급권자 여부를 계속 관찰해 정당한 수급권자에 대해
양질의수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혜택에 따른 재정 누수도 막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기초생활보장대상자 2% 부정수급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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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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