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대웅 판사는 29일 미공개 금괴발굴 정보를 이용, 해외 전환사채
(CB)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검찰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대검중수
부 파견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허옥
석(42) 전 총경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
고 있지만 대출까지 받아 전환사채를 매입한 경위 등으로 미뤄 금괴발굴이
라는 호재로 주가가 뛸 것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파견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죄질
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삼애실업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 10만달러 상당을 매입, 주
식으로 전환하면서 3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되
자 지난 9월 중수부 파견 경찰관 최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