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동안 주민들의 주요통행로로 사용돼 오던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주택가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오다 토지주가 최근 재산권행사를 위해 가로막는 바람에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세류1동 180의15 단독주택지역의 주요 통행로인 폭 3m현황도로 토지소유권이 지난 9월26일자로 이모(60·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씨에게 이전된 뒤 지난 26일 갑자기 폐쇄됐다.
수십년동안 주민들의 주요통행로로 사용돼왔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주가 도로를 가로 막아도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
이로인해 주민들은 수원역과 직접 연결되는 50m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차량통행을 할 수 없어 세류1동사무소 앞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 10여분을 우회통행하거나 인근 공사구간을 통해 사람보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도로구간은 현행법상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기전까지는 개방이 불가능해 시의 무책임한 뒷북행정이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게 됐다.
주민 김태진(60·15통장)씨는 “6·25전쟁이후부터 사용하던 도로를 재산권행사를 주장하며 가로막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탄원서를 작성해 법적대응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제기될 경우 소로망정비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뒤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상 사유재산권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