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이기준)가 내년 1학기부터 수강과목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받
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는 신청 학점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불합리
성과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취업난 등에 따른 '예
비 지각졸업생'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내년 1학기부터 정규학기(학사 8학기, 석·
박사 4학기)를 초과해서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과정은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을 수강학점별로 달리 내
도록 확정했다.
서울대의 경우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한도는 학사는 17학점, 석·박사 과정
은 12학점이다.
학교측은 그러나 예산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잦은 수강신청 과목 변
경에 따른 절차상 문제 등을 감안, 일단 정규학기내에 있는 학생은 적용대
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국고로 환수되는 수업료와 본부로 귀속되는 기본
경비(기성회비의 47%)는 그대로 납부하되 각 단과대로 소속되는 학점당 경
비는 수강학점별로 '기성회비의 53%×수강학점/기준학점'공식에 따라 차등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학점을 신청한 9학기째 인문대생은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기성
회비 74만9천원(올해 기준)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부해야
할 액수가 45만1천원으로 줄고 같은 조건의 의대생의 경우는 251만1천원에
서 151만3천원으로 학비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2학기의 경우 정규학기를 초과한 서울대생은 전체 학부등록학생 2만
1천41명중 7.8%인 1천635명이며, 석·박사과정은 전체 8천673명중 2.8%인
241명으로 이러한 예비 지각졸업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측은 수강교과목 변경 등에 따른 환불사태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들
의 경우 일반학생과 분리,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끝난 뒤 별도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정규학기 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서울대, '학점당 등록금제' 첫 도입
입력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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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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