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가 올해 대폭 정비된다.
 인천시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나 법령에 의해 설치됐다 하더라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시 및 사업소 산하 70여개 위원회를 오는 3월까지 정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보안심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흡수키로 했다.
 또 수산조정위원회와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수산조정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등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상심의위원회 등 일회성 사안을 심의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5개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이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안건을 심의한 후 자동으로 폐지되는 한시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등 운영부서가 중앙 관련부처이면서 운영실적이 없는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위원회 정비와 연계해 현재 14.7%에 불과한 여성위원 비율을 31.8%까지 끌어올리고 여러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을 해촉하는 한편 위원장이 공무원(당연직)인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민간위원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