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온천지구로 지정된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동방저수지 주변 농지에 불법
반출된 수십만ℓ의 축산분뇨가 뿌려져 이 일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극심
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축산분뇨가 버려진 농지는 연평균 COD가 8PPM이하로 관리중인 저수
지와 불과 20~3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저수지 유입이 불가피, 수질오염
은 물론 이 일대 토양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30일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 분뇨처리업체인 P환경이 지난 23일께부터
돼지를 사육중인 인근 J농장에서 불법반출한 수십만ℓ의 분뇨를 덕천리 산
40과 100 일대 논 2천여평에 버리는 바람에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는 것이다.
 주민들은 겨울가뭄으로 담수량이 줄고 있는 저수지로 축산폐수가 유입될
경우 급속한 수질악화는 물론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 내년 농작물 재배
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곳에 버려진 분뇨는 5천ℓ(5t)들이 정화조 차량 34대 분량으로 이 일
대 논은 축산분뇨가 곳곳에 고인채 방치돼 아예 분뇨처리장을 방불케 할 정
도다.
 화성시는 현장확인 결과 이곳에 버려진 분뇨는 톱밥과 섞어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화처리토록 허가받은 J농장이 퇴비처리를 않고 반출한 것으로 확
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뇨를 액체화(액비)상태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액비처리
를 위한 부지를 선정한 뒤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무단반출에 해당되
는 만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분뇨의 불법반출은 토양오염을 부추기는 만큼 위법사
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저수지 유입방지를 위해 조
치를 취한 만큼 직접적인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