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 축소와 소득분배구조를 개
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위소득계층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한 제도다. 매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은 영세업체의 급여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용역회사들의 용역단
가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란=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기준
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서 의무화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지난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천100원, 하루(8시간 기준) 1만6천800원, 비정기 수
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는 47만4천600원이다.
 ●적용대상은=상시 노동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제 위반이란=본인의 월급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월 47만4천600원에 미달할 경우 법정최저임금보
다 낮은 것으로 볼수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에는 상여금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
직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 80만
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처벌내용=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