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과 제도도 중국과 크게 달라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사례=대표적인 사기유형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중국동포들은 얘기한다.
황모(48·여·흑룡강성 하얼빈시)씨는 얼마전 돈을 받고 일자리를 허위로 알선한 남자를 고소해 승소했으나 소송비용과 시간만 허비했다. 그는 수도권 변두리 목욕탕에서 일하다 지난 98년 5월 “충주시내 신축 온천장에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조건으로 때밀이로 일할 수 있도록 계약을 도와주겠다”는 40대 남자의 말에 속아 계약금 200만원을 주었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초청이나 일자리 알선을 조건으로 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어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내 법규에 무지한 동포들이 돈만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친척이나 주위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부탁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남모(43·흑룡강성)씨는 서울 화곡동 소재 S카바레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400만원을 차용증도 받지 않고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고 말았다.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이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갚을 생각없이 빌리는 사례다.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임모(41·연길시)씨도 “임금 받은 것을 방에 두고 다닐 수 없어 친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두었다가 돈을 빌려줬으나 나중엔 이자를 빼고 원금만 간신히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원모(43·여·길림성)씨 부부는 지난 10월 화장품 회원을 모집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판매에 손을 댔다가 500만원만 날렸다. 이들은 회사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울먹였다.
◇문제점=중국동포들이 한국의 경제제도나 문화,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피해를 입은 중국동포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어서 법적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그런가 하면 조선족들이 주택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법률과 제도를 몰라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 임차계약을 한 후 살다가 경매 등 임차주택의 권리변화시에 명의신탁한 한국인의 비협조로 보증금을 날리기도 한다.
◇대책=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권이나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선의의 피해를 외면할 경우 조선족 사회에서 고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동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전에 미리 주위 사람에게 법률적 권리를 알아두거나 관련 단체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직접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돈을 바로 송금하고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
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사업주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일을 하고도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직장을 옮기는 게 낫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체불액수가 클수록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동포 도움의 전화'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은 사회전반의 인식능력이 한국에서의 초등학생 수준밖에 되지 않아 쉽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미리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中동포 상대 잇따르는 사기극 일자리 알선 금품갈취 일쑤
입력 200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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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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