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가구당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또 고가도로나 다리 밑의 남는 공간에 모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유료주차
장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3일 주택가 골목길 남는 공간에 유료 주차구획선을 긋는 거주자우
선주차제 세부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0.7대에서 1대
로강화하는 내용의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의 개정을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유지 60만평을 대상으로 조사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공간은
규모에 관계 없이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특히 시내 고가도로나
대교 밑 46곳에 대해 모두 2천400면 규모의 유료 주차구획선을 내년 1월까
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의 협의하에 고가도로 밑의 불법적치물이나 무단주차 행위
에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인터넷으로 주차구획 신청, 요금납부, 주차권 수령이 가능한 거주자우
선주차제 인터넷 신청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차량을 위해 시
에서직접 운영하는 ‘통합인터넷 주차쿠폰제’를 시행, 방문 예정자가 인터
넷을 통해 주차쿠폰을 발급받아 부착,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은 곳에 다른 차량이 부정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장
법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구획선 배정 차량이 아닌 부정주차 차량에 과
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연간 5천여건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
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단속되면 즉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우선해 주차구획선을 배정하기로 했
고 개인택시에 대한 구획선 배정은 차고지 확보 의무를 준용해 주차구획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배정하기로 했다.
부재중 외부차량의 주차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주차표찰’을 제작해 배
부함으로써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고 불법주차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배정을 제외하기로 했
다.
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중간단계의 주차문제 완화대책에 불과
한 만큼차고지증명제 등 근원적인 정책을 시행토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한 30만명의 유료 구획선 확보 계획에 따
라 지금까지 22만면에 구획선을 설치, 14만면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 3월말까지 나머지 8만면을 추가로 설치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
이다. <연합>연합>
다세대 '가구당 1주차장' 의무화
입력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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