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4일 청소년 시청제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성인 인터넷 방송.도박 사이트 22곳을 적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청제한 표시는 했으나 접속차단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갖추
지 않은 업체 35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들은 지난달 1일부터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막표시와 함께 적색 테두리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화면에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음란.도박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해 24시간 사이버 순찰, 테
마수사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연합>
'시청제한' 미표기 사이트 무더기 적발
입력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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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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