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민일영 부장판사)는 4일 이모(78)씨가 전부명령서류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판에 이기고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전부명령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나 주거지, 사무실 등에 해야 하고 본인이 없으면 사무원이나 고용인, 동일세대 동거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씨의 경우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항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확정증명원을 발급해줘 이씨의 재판 상대방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씨는 이를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송달잘못 법원에 손배책임"
입력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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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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