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간 업무협조 미비로 올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124억여원이 도교육청으로 지원되지 않아 내년 학교신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5일 경기도의회 문교위 안기영(한·안양)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개정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아파트는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을, 단독주택은 주택용지 분양가격의 1천분의 15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에따라 올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0억5천400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중 징수교부금 4억8천192만여원과 예비비 1억2천572만여원을 제외한 학교시설비 124억4천700만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학교 건립에 투자되어야 하지만 도가 이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학교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안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집행방법 등을 협의했어야 하는데도 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탓에 학교시설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도가 도교육청과 협의해 내년 추경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시켜 학교신설 업무의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예산운용에 막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