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6일 한나라당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과 관련, '탄핵소추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총장은 이
에 해당되는 위법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대응논리를 마련했다.
대검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우선 탄핵사유로 제시된 총장의 '권한
남용금지 위반'(검찰청법 4조2항)에 대해 '이용호.진승현.정현준 사건 등
에 대해 검찰총장이 은폐.축소를 지시하거나 법률에 위반해 수사지휘한 사
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용호게이트에 신 총장의 동생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이
용호가 동생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수사를 지시해 구속하
는 등 공직자로서 처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사유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발언을 타깃으로 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헌법 7조 및 검찰청법 4조)에 대해선 '정치권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사회혼란과 검찰불신을 초래해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를 언급한 것
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회 증인소환 거부(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와 관련
해서는 동법 제12조를 내세워 '국회 불출석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탄핵될 경우 국가의 중
추적 사정기관이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 공권력 공백을 가져오고 국가신
인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