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용인시간 '도로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용인시 수지읍 죽전지구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은 6일 오전 “성남시가 죽전지구에서 분당구 구미동을 잇는 연결도로에 장애물을 설치, 용인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것은 불법”이라며 김병량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을 직권남용과 교통방해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이도로의 경우 수십년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한 자연발생도로이자 구미동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사도로 도로법 적용을 받아 누구라도 함부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피고소인들이 도로턱을 설치하고 석조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성남시는 구미동 외곽도로의 도로표지판에 죽전리방향이라는 표시를 하는등 자신들도 이도로를 공용도로로 인정해왔으며 토공의 도로개설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도로를 폐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김시동 변호사는 “입주민들은 이번 고소와 함께 이미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교통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이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평소보다 40여분이 더 소요되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2일 구미동 주민들이 구미동과 용인 죽전지구를 잇는 폭 6m 길이 70m의 도로에 대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오자 도로턱과 50㎝높이의 차량진입방지석을 설치, 도로통행을 막고 있다. <용인·성남>용인·성남>
성남-용인 도로전쟁 법정싸움으로 비화
입력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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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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