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정부시가 관리하는 산곡동 소재 5만7천779㎡ 규모의 '일반공설묘지' 면적중 일부가 개인소유라는 소송이 제기돼 소송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유모(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씨가 양주군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의정부시 공설묘지인 산곡동 산78의1 임야 2만6천281㎡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소장에서 “해당 토지는 1917년 사정(査定)을 거쳐 부친의 소유권이 인정된 토지로 양주군이 1962년 아무런 이유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뒤 1980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의정부시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원인없는 등기이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는 “양주군이 지난 62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 85년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62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당초 자연발생적으로 묘지가 이뤄졌던 것으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사용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종 법률자문등 대응을 통해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중인 의정부시 일반공설묘지에는 모두 2천539기의 묘지가 만장돼 있고 지난 99년 2월 제기된 소송은 현재 18차례의 변론을 거쳐 내년 1월경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