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건
축물 대상이 현재보다 최고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동대문시장 일대 등 상습교통정체지역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차
량부제 운행 등 교통경감책을 시행하는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
지 경감해 주는 등 자율적 방안 위주로 운영하되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
서는 혼잡통행료 부과등 강제적 수단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
을 골자로 한 ‘교통영향평가의 운영방법 개선’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교통수요 사전관리를 위해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 등 개
발계획 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다.
2단계에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
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
상을 교통유발량에 맞춰 차등을 두고 최고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판매시설은 현
재 6천㎡ 이상에서 3천㎡ 이상,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은 1만5천㎡ 이상
에서 7천500㎡이상, 예식장은 1천300㎡에서 650㎡ 이상으로 50% 확대될 전
망이다.
호텔 등 숙발시설(3만3천㎡→2만1천㎡ 이상)과 주점.목욕탕 등 위락시설(1
만1천㎡→7천㎡ 이상)은 37%,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2만5천㎡→1만8천500
㎡ 이상)은 25%,공동주택(6만㎡→5만1천500㎡ 이상)은 15% 각각 대상이 늘
어난다.
3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로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을 교
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차량부제 자율적 운행이나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혼잡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
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
금을현재 ㎡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또 조례에서는 이를 900원까지 인상가
능토록 했으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는 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교통혼잡경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최고 1천620원까지 경감받게
된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동대문시장 주변과 삼
성동일대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범운영하고 영등포역, 신
촌, 잠실 등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런 자율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는 부제운행이나 혼잡통행료 징수 등 강제수단 사용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연합>
교통영향평가 대상건물 대폭 확대
입력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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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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