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는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낸 것과 관련, '진본 확인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잘못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12일 검찰 출석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옌볜(延邊)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을 보면 서류 발급 번호와 여권 번호, 통행증 번호, 호구 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는데 검찰이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받았다는 서류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짜 출입경 기록이라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허술한 서류를 그대로 재판부에 냈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이 낸 기록을 보면 단순히 1980년생 '유가강'(유우성씨의 개명 전 이름)이라는 남성의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만 적혀 있을 뿐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내용은 없다.

검찰이 국정원이 건넨 출입경 기록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유씨의 주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씨 측이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상황설명서에는 유씨가 어떤 통행증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오갔고, 유씨의 신분증 번호는 무엇인지가 자세히 기재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상황설명서를 반박하기 위해 같은 기관에서 발급받았다는 답변서는 단순히 상황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언급밖에 없다. 유씨의 통행증 번호나 여권번호, 신분증 번호는 기재돼 있지 않다.

검찰은 이미 변호인 측이 제출한 상황설명서를 받아본 이후였기 때문에 두 서류의 양식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유씨의 주장이다.

유씨는 또 "지난해 1월 체포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입-입으로 된 출입경 기록을 두세 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진본을 이미 확보했으면서도 위조본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심지어 국정원 수사관도 그 기록을 보면서 '기록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국은 없고 입국만 연달아 3번 기록된 부분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유씨는 "진짜 출입경 기록에는 2006년 5월 기록뿐 아니라 2002년 11월과 2003년 9월, 2003년 12월의 출입국 기록도 입-입-입으로 입국만 3번 반복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낸 기록에는 2002년과 2003년 부분도 입-출-입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싼허변방검사참이 유씨 변호인 측에 보낸 '상황설명서'에서는 '출-입-입-입' 중 뒤쪽 '입-입' 2개는 출입국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2006년 5월에 중국으로 나온 뒤에 북한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검찰은 출입경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불가능하고 '입-입-입' 기록 중 가운데 '입'은 출경의 오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씨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 머물 때 보위부에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씨는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다"며 "나는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때 북한에 들어간 것 외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입북한 적이 없고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