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기부채납 강압 '논란'
구의회 운영조례 잇단 부결
대관료 조차 제대로 못받아
어린이 미술체험전만 열려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연수구 문화의 집'이 관련 운영기준도 없이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 집 관련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제대로 된 문화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 7일 옛 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 부지(인천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의 42)에 위치한 문화의 집을 개관했다.
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에서 해당부지 1만1천978.6㎡를 무상으로 빌려 국·시비 18억원, 구비 2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리모델링했다.
지난해 10월 환경개선공사가 끝났지만 운영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준공 6개월 만에 운영 기준도 없이 문을 열게 됐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서 문화의 집은 대관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연간 7천만원 가량의 수입이 예상됐지만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운영기준이 없다 보니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유지보수 비용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구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사업도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이곳에서는 인천시 예산을 지원받은 어린이 대상 미술체험전인 '아트 디스커버리전'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문화의 집을 둘러싼 구와 구의회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해 이미 3차례 문화의 집 관련 운영조례를 부결시켰고, 앞으로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의 집이 들어선 부지를 2012년부터 인천시에서 3년간 임대했기 때문에 시가 원하면 언제든 돌려줘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 땅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옛 서부T&D(스퀘어원)가 "기부채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부지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문화의 집 운영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구의회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했고,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시설에서 아무 사업도 못하게 하는 현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혈세 투입 '연수 문화의집'운영기준 없어 '반쪽 개관'
입력 201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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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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