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신광옥 법무차관이 지난해 청와대민정수석 재직시절 진승현
MCI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현재로선 소문에
불과한 얘기이며 수사팀은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수사 관계자는 "확인이 안된 사실을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 수준으로 어느 정치인이 몇억 받았
다는 등의 얘기와 똑같고 수사팀으로선 확인안된 사실이라 보고하지도 않았
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신차관과 진승현 관련 소문은 있었으며
금품수수와 관련해 확인된게 없다"며 "민감한 문제여서 조심스럽게 확인해
오던중 보도가 나왔는데 진승현씨와 정성홍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루트를 통해 관련 소문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신 차관이 당시 진씨로부터 돈을 받을 상황이나 구도가 아니었다고 본
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신 차관의 금품수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신 차관은 진씨를
알지도 못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
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