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1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성폭력사건
의 재판·수사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의 동석 의무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의 '112·119' 신고 등과의 연계, 성폭력 피해자 신원 등에 대한 언론인의
비밀유지 등을 뼈대로 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마련, 부
처협의를 거쳐 연내 정부안으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세습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
에게도 보호서비스와 치료 등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다. 또 가정폭력 관
련법의 적용대상자가 동거유무에 관계없이 친족으로 확대된다.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편의 차원에서 재판과 수사 때 신뢰관계에 있
는 사람의 동석이 의무화된다. 의료인들이 참고인으로 불려다니는 일이 잦
아 빚어지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의 체크리스트를 수사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찰송치 때 경찰이 제출하는 조사자료에 상담소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으며, 가정폭력 빈발 가정에는 경찰과 가정도
우미들이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순찰을 하도록 했다.
112, 119, 1388, 1391 등 성격이 다른 각종 신고전화에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이들 전화에 신고되는 사건도 '성
폭력·가정폭력긴급신고 전화'인 1366과 같이 상담소를 통한 상담이 이뤄지
도록 했다.
이밖에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된 성폭력피해자 신원 등 사생활 누설 금지대
상에 언론인도 추가한다. 여성부는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 했던 '부부강간
죄' 신설 여부는 중·장기과제로 남겨두고 부처협의와 여론조사 등의 과정
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가정폭력·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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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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