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카드 본사 10일 모습. /연합뉴스
최근 KT에 이어 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도 대규모 고객 정보가 불법 유통업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출됐다고 해서 카드를 꼭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면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대부분 인터넷 결제는 비밀번호나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이 결제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도 함께 유출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번호로 연상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 정보를 이용한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

스팸메일 대응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이메일 서비스 이용 시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스팸 메시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신 거절할 수도 있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하면 된다.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후후', 'WhosCall'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신고전화(☎118)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를 이용해 무료로 조회하거나 마이크레딧·사이렌24·올크레딧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번호가 도용돼 가입된 웹사이트나 탈퇴가 어려운 웹사이트와 관련해 회원탈퇴를 도와주는 주민번호클린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을 막으려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홈페이지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추가 개통 차단을 설정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