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양평·가평군의회가 공동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에 반대(경인일보 2월21일자 21면 보도)하는 건의문을 지난 14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의장단은 환경부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연천·양평·가평군은 청정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추가지정은 부당한 규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왕영관 연천군의회의장은 연천지역 67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수도권지역 평균 0.3%에 불과하고, 연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는 군부대 훈련차량 이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심의하면서 광주·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도내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연천/오연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