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사전 내정 의혹(경인일보 3월14일자 22면 보도)을 받고 있는 고양시가 이번에는 근무중인 공무원이 산하기관 이동시 명퇴금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종전 관례를 적용, 지급 방침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고양시와 도시관리공사에 따르면 상임이사로 채용된 시간부공무원 A씨의 명예퇴직일을 18일로 서둘러 결정짓고 2년치 명퇴금 수당 4천500여만원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3항 5호에 지방자치단체 기능 이관에 따라 이관된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시 명퇴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명예퇴직을 앞둔 시 공무원이 명퇴후 산하기관 자리로 이동시 명퇴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상임이사로 채용된 A씨도 이 규정에 적용돼 명퇴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시에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 특별채용(?)에 이어 또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 시 공무원 B씨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채용이 결정됐다는 사유로 명퇴수당을 거부당했다"며 공평치 못한 행정기관의 이중잣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현직 시 공무원 C씨는 "사전에 짜고친 상임이사 채용도 모자라 법규도 무시한 채 명퇴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명퇴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인사팀 관계자는 "과거사례는 서류가 없어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정부기능이 이미 이관된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근 킨텍스로 옮긴 조병석 부시장과 윤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일부 명퇴자도 관례를 적용,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인사잡음에 부당수당 논란 더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사전 내정의혹 공무원에
명퇴수당 '편법 지급'할듯
입력 2014-03-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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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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