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근절하려고 하는 범죄는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는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를 선정했습니다.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줄세우기·줄서기 등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대가 제공 행위인데, 모두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범죄들입니다.

이중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집중단속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7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등 지방선거는 후보자간 경쟁이 무척 치열한 선거인데, 그만큼 금품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매관매직' 행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담은 소중한 한표로 우리동네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만큼 선관위에서 엄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관여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단체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의원직 후보들과 교류할 일이 많은만큼 개인적 친분에 의해, 혹은 일상적인 업무중에 선거에 관여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의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