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만명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수입 쿼터가 내년
5월 월드컵 축구대회 이전까지 최소 20만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3D업종 업체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완화되고, 외국인 불법 체류
자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현재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취업가능 업종도 서비스
업종까지 크게 확대된다.
노동부는 12일 “국내 3D업체의 구인난을 덜고 외국인 불법 취업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정원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외
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며 “내년 초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편 지침’에 따르면,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2년간 국내 체류, 1년 연장 가능) 수입 쿼터
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리되, 국내 3D 업종 부족 인력(약 13만명)을 충
원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불법 취업자(약 24만명 추산)를 양성화시킬 수 있
는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개편지침은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점적으로 해오던 외국
인 근로자 수입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민간 인력회사로 이양, 외국인
근로자 수입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자세한 인적 사항과 입·퇴사(입·퇴사)를 즉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어길 경우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외국인 산
업 연수생 제도를 국제협력 차원의 연수로 발전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은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이 시행되면 불법 취업한 외
국인 노동자들은 출국 후 산업연수생으로 재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취업비자
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양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현재 국내 불법 체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조선족)의 불법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1종(고국방문용)으로 제
한된 입국 비자를 2종(취업용 및 고국 방문용)으로 나눠 취업비자 소지자
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연합>
외국인 연수생 20만명으로 확대
입력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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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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