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올해부터 금연구역에 새로 추가된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 대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금연건물(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 업소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고, 금역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구는 특히 집중단속기간 중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음식점·PC방휴일·야간 흡연단속
100㎡이상… 이달말까지
입력 2014-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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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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