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더 드림 중소기업 2014'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담보없이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정지원정책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또 수출입통관 자료를 분석해 수출 실적이 있으나 환급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펼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26)로 문의하면 된다.
/정운기자
인천세관 '수출입기업 지원'… 세금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입력 2014-03-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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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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