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학교에 심어진 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현직 교장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17일 시교육청이 인천 A고교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교장 B(62)씨는 2010~2011년까지 6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B교장은 여교사를 회의실로 불러 뺨을 손으로 만지거나 체험학습 사전 답사 시 노래방에서 담당 여교사의 엉덩이와 손을 주물렀다.

여교사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교사의 발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미혼인 여교사에게 함께 꽃구경을 가자는 발언을 했다.

B교장은 술을 마시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 시간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교사에게 운전 심부름을 시켰던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교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교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교장은 또 지난해 11월 학교에 심어진 매화나무와 산딸나무 등 3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했고, 2011년 6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학교 인테리어 공사(950만원)를 수의계약하는 등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시교육청은 B교장을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추행 부분은 징계시효 2년을 넘어 경고 처분에 그쳤다. 또 성추행은 당사자가 직접 고발해야 해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못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고교 교장이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평소 욕설을 자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