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리하락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국민주택 규모(60㎡초과~85㎡이하)의 공동주택 건립시 취·등록세를 50% 감면하자 도내 공동주택 및 소형건물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세징수액도 당초 추정액보다 배이상이 늘어나 세수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지난 7월 도시감면조례를 개정해 전용면적 국민주택 규모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말까지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분양취득자도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내년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등록세를 25% 감면키로 했다.
이는 시중금리가 올초보다 1.3~1.8%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을 도내에 유입키위한 방안이었다.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 도는 도세감면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초 6만7천129건을 건립해 2천51억원의 도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도세감면이 시작된 뒤 이날 현재 건수가 11만5천909건으로 72%나 늘었고 도세징수액도 2천572억원으로 25%나 증가했다.
소형건물도 올초 2만4천141건에 295억원을 예측했으나 이날 현재 5만4천172건 449억원으로 건수는 124%가, 징수액은 52%가 각각 늘어났다. 또 부동산거래도 당초 48만7천876건 3천301억원에서 63만4천82건 4천648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