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빗발치는 민원
정부 완화정책 불구
市 반대로 해제지역 미미
10년이상 방치 65곳이나…
선별작업 우선 추진 목소리
10년 넘게 묶여 있는 공원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곳곳에서는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부평구의회는 28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바람에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부평희망공원(경인일보 2월 26일자 23면 보도)의 해제 또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채택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사업추진은 본래 인천시의 소관업무이지만, 잇따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의회가 지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청원을 소개한 새누리당 박창재 구의원은 "부평희망공원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수십년 동안 방치돼 우범지역화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인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구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시와 연계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지역에는 이처럼 1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공원이 56곳(약 1만3천200㎢)이며, 녹지는 9곳(약 692㎢)이다.
인천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히 공원의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곳은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며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2년 4월 관련 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강화군 관청공원 등 공원 7곳과 녹지 7곳을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으로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이 가운데 녹지 4곳만 해제 권고를 했다.
민주당 이도형 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인천시의 의견을 존중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치하자는 게 시의회의 기본 방향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해제 시 난개발, 특혜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인 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새롭게 공원부지나 녹지를 지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곳이라도 무작정 해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곳을 우선 해제할 것이냐의 문제도 특혜 논란 등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도시행정 전문가는 "서울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해제가 필요한 곳과 예산 집행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곳을 분명하게 선별하는 작업을 했다"며 "인천시도 이 같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뉴스분석]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왜 안되나
市 "난개발·특혜논란 우려"규제완화 부정적
입력 2014-03-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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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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