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리데이즈 /SBS 제공
SBS '쓰리데이즈'에서 경호실장의 대통령 저격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할까.

법무부는 19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에 '쓰리데이즈' 내용을 실제 법과 연관해 설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법무부는 극중 경호실장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저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행위로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봉수가 대통령 경호계획서를 공범들에게 전해준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긴 것이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함봉수가 대통령 저격에 실패했지만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쓰리데이즈'는 오늘 오후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