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20여년이다. 1991년도에는 지방의원 선거만을 시행했다가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해왔는데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6번째 맞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지역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가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연결돼있어 부정선거가 발생하기 쉽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당선인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무효되는 경우도 있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경력이라든가 공약 등에 대해 검토하고 투표를 해야한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7개의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수십명의 후보자들의 공약과 경력 등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유권자들은 하루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가장 적절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살펴본후 투표를 해야한다. 후보자들도 당선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법규를 위반해 부정선거 운동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같이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국가에서 교육감 선거는 단연 중요한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실시될 당시 투표율이 낮아 문제가 됐고,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때는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역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가 있다. 투표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일정기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만큼 좀더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됐으니, 사전투표제를 잘 활용해 투표율을 높이고 대표성을 가지는 후보자를 선출할수 있기를 바란다.

선거가 100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유지를 외치기도 한다. 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불편한 국민들도 다소 있을 수 있다. 지나친 소음 발생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오는 6월 4일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전학선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