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위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법령에 저촉돼 추진이
지연돼 왔던 도내 축령산 개발사업 등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6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수정법 개정에 나서기
로 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수정법 개정을 건의하
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이 수정법 개정은 지난 99년 4월 건교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입법예고까지 했었으나 강원도 등 비수도권 시·도의 반발
로 무산됐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광부가 수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부가가
치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비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창출되고 있
는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문광부의 수정법 개정에
큰 이견을 달지않고 있고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문광부는 6만~50
만㎡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은 불허하는 조건을 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허용되면 이
미 도가 3억5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키로 한 축령산 관광단지, 산정호수 관
광지 개발 등이 촉진될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