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나 언론 등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선거 6일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거나 조사자의 의도대로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드러나도록 하거나 답변을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대상·방법 등을 함께 실어야합니다. 여론조사에 각종 제약을 두는 이유는 공정한 여론이 형성돼야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수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구를 꾸릴 때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시·도지사 후보자들은 해당 광역단체에 사무소 1개, 구·시·군마다 연락소를 1개 둘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직에 도전할 경우 해당 기초단체에 사무소 1개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구청장을 맡는 '일반구'가 있거나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인 기초단체의 경우 사무소가 없는 구 혹은 국회의원선거구에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선거구안에 사무소 1개만 차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별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용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이 과열경쟁으로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선거'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맞물려야 합니다.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