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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통신장애.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오른쪽 둘째)을 비롯한 SK텔레콤 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상 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 하성민 사장, 박인식 사업총괄, 이종봉 네트워크 부문장. /연합뉴스 |
S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21일 SKT 하성민 사장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사장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며 "보상방법은 다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과연 얼마나 보상이 이루어질까"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말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SKT 통신장애 보상, 규정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SKT 통신장애로 많은 이용자들이 통화 신호가 잡히지 않고 데이터 서비스가 먹통되는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