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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통신장애 보상.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상 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SKT 하성민 사장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T 통신장애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뒤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내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되며 피해 신청 절차 없이도 보상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 4천355원이 차감된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 많이주네" "SKT 통신장애 보상,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장애 없길"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이 너무 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오후 갑작스런 SKT 통신장애로 많은 사용자들이 통화 신호 불량, 데이터 서비스 불가 등 불편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