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벌어진 SKT 통신장애에 대해 사과하며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천355원이 차감되는 셈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통신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피해 신청 절차 없이도 보상키로 했다.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가 직접 피해 신청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 방안이 발표된 후, 온라인상에는 SKT 보상 방안을 적용해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등장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 계산기에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를 입력하면 보상금액과 부가세 포함 실제 감면금액, 보상 후 익월 청구 요금 등이 나타나 SKT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SKT는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SKT 통신장애 보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한편, SKT은 이번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