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내정설과 부당한 명퇴 수당 의혹(경인일보 3월17일자 21면 보도)을 받고있는 고양시 간부 공무원이 이번엔 명퇴시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시공유 재산을 소지한 채 해외여행길에 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간부 공무원 A(4급)씨는 지난 12일 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로 채용이 확정되자 18일 서둘러 명예퇴임식을 치르고 37년간의 공직을 마감했다.
하지만 A씨는 명예퇴직에 따라 신분이 공직자에서 일반인으로 전환됐는데도 지난 19일 오후 브라질로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공용폰(스마트폰)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명퇴시 반드시 반납하라는 직원들의 수차례 요구와 권유마저 묵살해 내부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직원들은 "해외서 전화는 하지않고 급하게 오는 전화만 받겠다"고 했다며 "아직도 공직자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명퇴 고양시 간부 '공용폰'소지한채 외유
입력 2014-03-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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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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