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때는 돈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정당 등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선거운동에 필요한 금전·물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운동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유능하고 참신한 이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가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기위해 쓴 금액 등 선거운동 준비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이나 선거사무소·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이용하는 자동차 운영비용, 기탁금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선거에 도전하는지, 출마지역은 어딘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선거비용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수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1억1천700만원을 쓸 수 있지만 가평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잘 확인해 정해진 액수에서만 비용을 지출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선거 비용 제한 경제력에 따른 활동 격차 방지
입력 2014-03-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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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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